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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들, 최고의 도덕으로 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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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던 후배 여성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40대 대표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사망했다고 한다. 본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엄청난 심리적 부담을 안고 고소했던 피해자 역시 억울함을 풀기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위로를 보낸다. 살피건대,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직장 내 성폭행 의혹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어려운 긴박성과 중대성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는 20대의 여성 신규 변호사가 로펌에 취직하기 위하여 겪게 되는 난관과 로펌에서 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좌절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새롭게 법조계에 진출한 신규변호사와 업무를 배정하고 지시하는 선배변호사와의 경직된 수직 관계뿐 아니라, 변호사 채용시장에 평판을 중시하는 법조계의 오랜 관행의 벽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청년변호사로 대변되는 신규 변호사들과 대한변호사협회를 비롯한 변호사단체들 간의 소통의 장이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종엽)가 지난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신규변호사의 처우개선, 변협 내 소통창구 마련, 직장 내 괴롭힘 및 성차별·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이와 같은 문제 의식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법조인들이 범죄에 연루될 경우, 특히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실관계의 진위 여부를 떠나 그 파급력과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 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로펌에 인턴으로 취직한 여성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가 있은 후부터 당사자는 물론 법조계 전체가 따가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그 이면에는 법조인에 대하여 가지는 일반 대중의 도덕적 기대 수준이 다른 전문직업군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법이 국가의 강제적 공권력이 발동되는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이란 점을 감안하면, 법률전문가 집단에 대해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는 일반인의 기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도덕적 기대야말로 법조인의 명예와 직업적 긍지의 토대가 된다. 반면, 법조인 개개인이 이러한 도덕적 기준에 미치지 못 할 경우 돌아오는 일반 대중의 비난과 질책은 그만큼 매서울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법조인은 자신이 몸 담고 있는 곳이 재야에 있든, 재조에 있든 항상 몸가짐을 바로해 말과 행동 하나 하나가 법과 도덕적 관점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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