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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본격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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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강제주의는 우리 민사소송절차에서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과제다. 이는 일정 규모 혹은 일정 심급 이상의 사건에서 본인소송을 금지하고 반드시 변호사가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의 소송진행 부담 경감, 충실한 심리, 분쟁의 합리적 해결, 당사자의 권익보호 등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자의 권리만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절차적 자기결정권에도 반하며, 변호사 수가 적고 수임료가 지나치게 높아 시기상조라는 반대론이 다수였다. 결국 헌법재판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 소비자단체소송 등 특수한 성격의 재판절차에서만 제한적으로 변호사 강제주의가 채택되었고, 일반 민사소송에서 변호사 강제주의를 도입하려는 시도는 번번이 좌절되어 왔다.

    그런데 최근 다시 상고인에게 변호사 선임을 강제함과 아울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두는 내용의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상고심을 둘러싼 여러 상황을 살펴보면, 종전에 변호사강제주의를 실현하는 데 지장이 되던 사유는 많이 줄었고, 이제는 적어도 민사 상고심에서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생각된다.

    먼저, 상고심에서는 사실심과 달리 법률문제만이 쟁점이 되므로, 상고심에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도록 할 필요성과 정당성이 사실심보다 현저히 크고, 변호사가 반드시 필요한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둘째, 주지하다시피 대법원의 업무 부담이 과중하므로, 자력이 충분함에도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은 당사자의 상고를 제한함으로써, 남상고를 방지하고 정제되지 않은 상고이유를 심리해야 하는 대법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고심의 기능 중 개별적 권리구제보다는 법령해석의 통일이 더욱 강조되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넷째, 변호사 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금년에 등록변호사 수가 3만 명을 돌파했고, 최저 수임료도 상당히 낮아졌다. 더욱이 상고심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상고이유서만이 심리의 대상이 되므로 국선대리인이 될 변호사의 보수를 정형화하기 용이하다.

    물론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에 반대하는 견해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고인에게만 국선대리인을 두는 것이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답변서 제출을 원하는 피상고인이 무자력인 경우 피상고인에게도 국선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 다음으로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가 상고제한으로 전락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선대리인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대리인 선정기준을 적절히 조율하면 될 것이다. 나아가 변호사보수 소송비용 산입을 현실화함으로써 승소한 상고인이 들인 상고비용을 패소자로부터 상당 부분 전보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법률서비스 보험 또한 활성화되어야 한다.

    상고심 제도의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상고심에서의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은 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적극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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