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올해 시·도별 시범운영을 거쳐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이 되었다. 자치경찰제는 그동안 국가가 독점하던 경찰권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기는 제도로서, 이번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은 경찰에 있어서도 창설 76년 만의 대변화라 할 수 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따라 기존에 모든 경찰업무를 국가 사무로 수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들이 자치경찰사무로 수행되며, 시·도지사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정책 수립 및 예산편성권, 일부의 인사권 등을 행사하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획일적인 치안 서비스에서 벗어나 각 자치단체의 규모와 지역적 특색에 맞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가 제공되고, 절차적 간소화가 이루어져 신속한 치안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서울의 '한강공원 안전관리', 대전의 '고위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체계 고도화',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부산의 '여름철 해수욕장 종합 치안 대책', 전남의 '고령자 교통사고 감소와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체계 구축', 충남의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1호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반면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치안서비스의 양적, 질적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고,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자치단체가 맡게 된다는 점에서 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에 주민의견이 반영되기 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영향력으로 인해 자치단체장 주변의 인물이나 지역내 이권 관련 사람들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번에 구성된 18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126명 중 경찰 관련 인사들이 48명, 법조인 37명, 공무원 출신 14명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본보 7월 5일자 1,3면 참고) 합의제 기관에 요구되는 구성의 다양성을 충족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어떠한 제도도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없다. 그러기에 자치경찰제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뿌리내리기 위하여는 향후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이 비대해진 상황에서 자치경찰 운영에 대한 책임과 함께 자치경찰사무에 관하여 시·도경찰청장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갖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매우 절실하게 요구된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질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의 출범과 함께 제기되는 여러 우려들이 불식되고 국민과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경찰제가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