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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에 따른 소개와 광고의 체계정합적 해석 기준

    - ‘변호사 광고를 본업으로 하는 광고업체라 문제가 없다’는 주장의 문제점 -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서울변회 법제이사)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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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와 14개 지방변호사회는 지난 6월 21일 ‘변호사 소개 플랫폼 사업자와 거대 자본이 법률시장을 잠식해 영리화하고 나아가 법률가들을 예속화하는 것을 우려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개선, 보완 의견은 받아들이나, 당장 영업을 중단하라는 것은 횡포’라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로톡은 ‘플랫폼’임을 자인한다.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소비자가 근로자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하여 우월적 지위를 갖고, 플랫폼 소속 근로자는 종속적 지위를 가진다. 이를 전제로 플랫폼을 규제하는 여러 형태의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고, 플랫폼을 보호하는 방향성의 법안도 플랫폼을 일종의 인력소개업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톡이 ‘플랫폼’이자 동시에 ‘합법인 변호사 광고업체’라는 것은 모순이다.

    로앤컴퍼니의 입장은 ‘문제가 있는 부분은 개선하여, 변호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적법한 광고업체로서 활동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가진 플랫폼식 구조, 소개의 성격, 우월적 지위, 변호사의 종속이라는 위법의 표지를 제거하고 적법한 광고업체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는 사무장 로펌이 가진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의 일관성, 즉 종속 의도 일관성이 제거되어야 하며 그 구체적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째, 플랫폼은 변호사업을 수행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중단하고, 변호사업과 무관한 ‘본업’을 운영해야 한다. 둘째, 광고주의 의사에 따라 어떤 종류의 광고든 종속 의도 일관성 없이 노출해야 한다. 이용자들은 영상을 본다는 ‘본업’을 위해 영상 플랫폼·방송사를 찾고, 운송수단을 이용한다는 ‘본업’을 위해 지하철을 찾으며, 그 과정에서 종속 의도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광고에 노출된다. 영상 플랫폼·방송사·운송수단은 ‘종속 의도 일관성을 가지고 변호사만 광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본업을 바탕으로 광고주가 원하는 광고를 일관성 없이 노출할 뿐이다. 영상 플랫폼은 인터넷 방송 소개업체로서 인터넷 방송과 무관한 광고를 할 뿐이며, 본업을 ‘인터넷 방송 광고업’이라고 주장하지 않으며, 플랫폼으로서 방송인들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 로톡도 이와 같이 변호사업무와 무관한 ‘본업’이 있어야 하고,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광고주의 뜻에 따라 종속 의도 일관성 없는 다양한 광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로톡은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과 같이 본업이 변호사업무로 광고하여, 법률 소비자가 변호사에게 접근하는 경로를 장악한다. 이는 변호사에 대한 종속 의도 일관성을 가진 사무장 로펌의 영업 형태다. 이를 두고 ‘사무장 로펌이 아니라 변호사 광고가 본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궤변이다. ‘변호사에 대한 종속 의도 일관성이 있지만, 광고업체다’라는 것은 ‘영업 경로를 장악한 자에게 종속되어 노동법령이 보호해야 하지만, 독립성 있는 사장이다’처럼 양립 불가능하다. 진정한 ‘광고’는 광고주의 자유에 따라 종속 의도 일관성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철 광고판이 학원을 홍보하는 것은 종속 의도 일관성이 없는 광고다. 지하철의 본업은 학원과 관련이 없으며, 광고주인 학원의 의사에 따라 학원을 광고했을 뿐이다. 그러나 학원이 소속 강사들만을 홍보하는 경우 ‘강사 광고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종속 의도 일관성을 갖고 강사들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굳이 강사 소개 플랫폼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으나, 보통 ‘학원’이라고 부른다. ‘용역노동자 광고가 본업인 업체’는 용역노동자 소개 플랫폼으로 보통 ‘용역업체’라고 부른다. 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광고가 본업인 업체’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으로서 보통 ‘사무장 로펌’으로 부른다. 법무법인은 변호사가 변호사를 종속하여 합법인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법무법인이 ‘변호사 광고가 본업이다’라고 주장하더라도 광고업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검색포털, 영상 플랫폼, 지하철 광고판이 그러하듯, 광고는 별도의 ‘본업’을 위해 찾아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일관성 없이 이루어진다. 로톡처럼 ‘변호사 광고를 본업’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해당 업체가 그 업종 이외의 ‘광고’는 거부한다면 이는 종속 의도 일관성이 존재하는 소개행위다. 반면 가치중립적으로 모든 인터넷 주소를 대상으로 하는 검색엔진이라는 본업을 수행하고, 이를 찾아오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주들을 일관성 없이 노출시켜준다면 이는 광고가 된다. 우연히 어떤 방송매체의 광고주들이 일정기간 모두 변호사여서, 해당 방송매체가 일정기간 변호사·법무법인 광고만 하더라도, 그것이 일순간 발생한 우연의 일치에 불과하며 방송사가 뉴스·드라마 등의 방송을 본업으로 하는 이상, 종합하여 볼 때 종속 의도 일관성이 없으므로 광고에 불과하다. 하지만 방송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기 위해 광고주들을 변호사로만 제한하며, ‘변호사가 필요할 땐 우리 방송을 보라’고 광고하는 등 종속 의도 일관성이 발견된다면, 이제 이 방송사는 변호사 소개라는 본업을 겸하게 된 것이다.

    ‘브로커 사무장 로펌이나 용역업체는 변호사를 추천해주는데,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이용자가 변호사를 검색하여 스스로 선택할 뿐이니 다르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소개는 이용자에게 선택권이 없고 광고는 선택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선택권이 브로커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있는 것일 뿐이다. 사무장 로펌, 용역업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모두 다수의 소속 근로자의 목록을 가지고 있다.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볼 때, 탐색 비용을 줄이기 위해 탐색 도구가 사용된다. 탐색 도구는 ‘이혼 전문 변호사는 여기 30명이 있고, 내가 정해진 순서대로 살펴보라’ ‘잘 모르겠으니 추천해달라’ ‘그렇다면 대신 골라주겠다’ 는 내용이 오가는 사서 역할 브로커의 조언일수도 있고, 검색 알고리즘의 탐색 결과 ‘이혼 전문 변호사는 30명이고, 노출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라는 내용을 출력하는 사서 역할 컴퓨터 프로그램의 작동 결과일수도 있다.

    인간의 조언이라는 탐색 도구와, 검색 프로그램이라는 탐색 도구의 성질은 문헌정보학적 관점에서 구분되지 않는다. 컴퓨터 검색 프로그램 역시 ‘업체측에 선택을 위임’하는 탐색도구를 추가할 수 있다. 법은 탐색 도구가 인간의 지능인가 컴퓨터 프로그램인가, 인공지능인가와 같은 작동 원리를 투시하여 광고인지 브로커 사무장 로펌인지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광고와 소개 모두 이용자가 누구에게 업무를 맡길지에 대한 최종선택권이 있다. ‘위임’ 선택지가 플랫폼의 검색 프로그램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광고라면, 앞으로 사무장 로펌과 브로커들은 ‘알아서 추천해달라는 요구는 금지되며, 이 중 1명을 고르되, 고려할 순위만 정해주겠다’고 하면 합법 광고가 되어 브로커를 처벌하는 변호사법의 규범은 무의미해진다는 불합리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 ‘선택 위임’이라는 선택지가 특정 탐색도구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요소가 법 해석의 본질적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최종선택권이 소비자에게 있다는 점에서 오프라인 브로커와 온라인 브로커의 소개행위는 질적으로 동일하다.

    광고와 브로커의 구분은 의도와 정황을 모두 종합하였을 때, 종속 의도 일관성을 갖는 소개인지, 종속 의도 일관성이 없는 광고인지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전화번호부나 검색엔진은 의도 없이 탐색대상이 될 연락처 및 인터넷 주소와 탐색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 본업이고, 특정 연락처나 인터넷 주소는 광고비를 받고 선순위에 노출시킨다. 여기에는 어떤 업종이나 유형을 종속시키려는 의도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전체로 보아 이를 소개·브로커 행위에 이를 정도로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화번호부 업체나 검색엔진이 만약 ‘종속 의도 없이 모든 연락처와 인터넷 주소를 제시’하는 본업 이외에 ‘종속 의도 일관성을 갖고 변호사만을 제시’하는 소개 플랫폼이라는 사업모델을 본업으로 하여, ‘변호사가 필요할 때 우리 서비스를 찾으라’고 광고하여 접근 경로를 장악하는 등 종합적으로 보아 종속 의도 일관성을 가지고 영업을 한다면 이는 변호사 소개 브로커가 된다.

    검색엔진의 키워드 광고는 전화번호부 광고의 온라인 형태고,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브로커 사무장의 온라인 형태다. 검색엔진 광고와 변호사 소개 플랫폼이 외견상 유사한 면이 있으니 둘 다 광고라는 주장은, ‘상대를 제압할 의도로 신체를 공격하는 것이 유사하니, 상해행위도 격투경기처럼 합법이다’는 것처럼 공허하다. 법률의 해석은 이를 둘러싼 제반 정황과 의도의 복합적 측면에 대한 정교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여기서 그 핵심 기준은 행위자의 행위 태양에서 엿보이는 종속 의도 일관성의 존부가 되어야 한다.

    ‘정액 수수료는 광고, 정률 수수료는 소개’라는 식의 해석론은, 광고업체는 정액 수수료를 받고 브로커는 정률 수수료를 받던 과거의 경험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 소개 플랫폼처럼 정액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종속 의도 일관성이 있어 변호사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반례, 반대로 정률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종속 의도 일관성이 없어 법익반가치성이 없는 반례, 많은 정액 수수료를 낼수록 비례적·통계적으로 수임 가능성이 상승하는데, ‘영업 경로에 대한 강한 종속성을 발생시키는 다액의 정액 수수료’와 ‘종속성이 없는 광고에 불과한 소액의 정률 수수료’라는 비교대상의 법적 성질을 추상논리적 관점에서 명징하게 구분할 수 없는 반례 등의 다양한 상황을 체계정합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해석론이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사무장 로펌이라는 본업에 대한 광고를 중지하고, 변호사업과 관계 없는 본업을 수행하며, 광고주가 원하는 어떠한 내용의 광고든 노출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개선·보완하여 변호사에 대한 종속 의도 일관성을 제거해야 할 것이다.


    김기원 변호사 (법무법인 서린·서울변회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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