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를 중심으로 변호사업계의 직역 수호와 자정 노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센터장 오해균 변호사) 개소식을 열었다. 지난 5월 설치된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가 이날 개소식과 현판식을 갖고 정식 출범한 것이다. 이종협 협회장은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개소식에서 "오늘 센터의 공식 출범을 계기로 변호사 업계의 직역 수호와 업무영역 확장을 위한 시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천명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출범은 현 법률시장에 대한 변호사들의 위기의식과 그 대응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의 소극적·사후적 처방에서 적극적·사전적인 조치로 전환하는 시발점으로 보인다. 살펴보건대, 최근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적인 법률시장 교란행위와 인접 법조직역의 변호사 직역 침탈행위가 간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변호사업계의 존립과 변호사들의 자존감을 흔드는 일이 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날로 발전하는 인터넷 기반 시설과 소셜네트위크서비스(SNS)를 통하여 기존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법률시장 교란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대형 플랫폼에서는 광고를 매개로 특정 변호사의 노출을 차별화함과 동시에 과당 광고경쟁과 저가 수임의 폐단이 문제시 되고 있고, 현재는 변호사들로부터 일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법률플랫폼이 등장하여 법조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대한변협은 법률플랫폼의 현재 영업 형태가 변호사 아닌 자가 금품을 받고 변호사를 알선하는 행위로서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5월 대한변협이 '변호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것도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가 우선적으로 법률플랫폼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나설 것임은 시사하는 대목이다. 한편, 오프라인에서 법률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일은 여전히 강고하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새롭게 진출하는 청년 변호사들의 불안감과 경제적 취약성을 악용하는 사건 사무장들의 횡포가 적지 않았다.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가 암암리에 국내 법률을 수행하는 경우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든 의뢰인이든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과연 법으로 규율이 되는 것인지 여부를 확신할 수 없었던 사례들도 있었을 것이다.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의 출범은 신고와 제보가 집중화·전문화되어 그동안 은폐되어 있었거나 외면되어 온 다양한 사례들이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길이 열린 셈이다. 바야흐로, 변호사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모름지기 대한변협이 전력을 기울이는 변호사 업계의 직역 수호와 업무영역 확장도 이러한 자정노력에서 출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