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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군사법원법 개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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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가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의 군사법원은 1심을 담당하는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담당하는 고등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항소심도 군대 내에서 처리되었다.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평시에는 2심을 민간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관할권이 변경되고, 성범죄 사건, 사망사건, 입영 전 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이 담당한다. 이와 함께 30개에 이르는 보통군사법원이, 사단·군단·비행단 등의 부대 및 육·해·공군본부를 벗어나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각 군의 경계를 넘어서 통합운영되고 중앙지역군사법원과 4개 지역군사법원, 합계 5개로 대폭 감축된다. 사실상 형량감경권이던, 사단장 등 일선 지휘관에게 부여되어 있던 관할관 확인조치권이 폐지된다. 법률가 아닌 일반 장교가 재판관을 맡는 일도 없어진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수사의 공정성과 군검찰 및 재판부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부가적인 규정이 마련되었다.

    수년 전부터 군사법원법 개정의 논의가 있었지만, 이처럼 급속히 개정작업이 진행되는 것은, 최근 여성 부사관의 자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고, 그 사건처리 과정에서 군의 폐쇄성이 드러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 최근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영화 'D.P.'를 둘러싸고, 지금은 사라진 과거의 군부대 내 가혹행위를 묘사했다는 의견과, 아직도 그런 가혹행위들이 완전히 근절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인터넷 상에서 충돌하여 논쟁을 벌이면서, 군대 내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물론 국가안보가 위협당하고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여러 사태에 대한 긴급한 대응을 위하여 군대 내의 인권보장 및 가혹행위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들의 양과 질이 제한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상황 하에서는 군부대 측의 특수영역이라는 항변이 지나치게 많이 받아들여져 온 것이 사실이다.

    다만 개정안에는 좀 더 세밀하게 정비되어야 하는 점들이 엿보인다. 가령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그 원인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일반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다고 하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 또는 폭행치사의 경우에도 모두 군의 재판권과 수사권을 배제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일반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될 경우에, 재판에 필요한 출석·호송·행형 등을 어떻게 민간사법기관과 헌병 사이에 처리할 것인지도 정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세부적인 추가고려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큰 그림에서 이번의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한국 사회의 한 단계 진전이라고 생각된다.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하며, 또한 적법절차와 공정한 재판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한다는 점은 시대적 요구이다. 대한민국의 귀한 아들딸들인 군인 하나하나가 헌법상의 법치주의 아래에서 적법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는 쪽으로 개정 군사법원법이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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