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세무조정반 지정대상에서 법무법인을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은 무효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3464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은 광주지방국세청이 세무조정반지정대상을 '2명 이상의 세무사 등 또는 세무법인, 회계법인'으로 한정하여 법무법인을 조정반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시행령 제97조의3 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1조의3 제1항 등을 근거로 세무사로 등록한 변호사 2명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 지정을 취소한 사안에서 "세무조정 업무에서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 처리할 능력이 있는 세무자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배제할 이유가 없고, 이러한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역시 모법 조항에서 예정한 전문성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해당시행령 조항들은 "세무사 자격이 부여돼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이들이 구성원이거나 소속된 법무법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로써 대법원은 2015년 8월 법무법인을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 주체에서 제외한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등은 무효라고 판시한 전원합의체 판결(2012두23808판결)에 이어 변호사의 세무조정업무를 제한하려는 국세청의 움직임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시도가 간단 없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도 국회에는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받은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 범위에서 장부 작성 및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이 2018년의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반한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일단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헌재는 2018년 4월 결정(2015헌가19)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와 자격제도의 근간에 대한 헌법적 논증에서 출발하여 세법을 비롯한 관련법령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법률에 대한 체계적인 해석·적용 등에 있어서는 오히려 변호사의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세무대리의 본질적인 업무 영역인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등을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에서 제외한 세무사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짙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헌재의 결정과 2차례에 걸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가 세무대리 업무는 세법 및 관련 법률 해석·적용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날 수 없는 변호사 고유 업무의 일부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법적 헌법기관들이 일관되게 옹호하고 있는 변호사의 고유 업무를 무시한 채 변호사를 세무영역 밖으로 밀어내려는 무리한 시도는 무위에 그칠 수 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