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소속 회원들을 보호·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 다음 달부터 실시된다.<본보 2021년 11월 22일자 1면 참고>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전문가들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나 착오 등으로 고객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지게 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이다. 업무 특성상 복잡할 뿐만 아니라 고액의 사건을 다루며 상시적으로 큰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는 변호사는 이 같은 보험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큰 직역에 속한다.
아직 일이 서투른 직원의 실수로 항소기간 등을 제때 챙기지 못해 의뢰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했던 변호사 사례를 접한 적이 있는데, 그 때 이런 보험이 있었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안타까웠던 일도 있었다.
이처럼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업계에 막 진출한 청년 변호사나 홀로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업 변호사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무실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숙련된 직원이나 소속 변호사들이 많아 업무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설사 책임을 부담한다 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하지만 청년 변호사나 나홀로 개업 변호사는 자칫 한 순간의 실수가 막을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은 변호사 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을 위한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만에 하나 소송대리인이나 변호인인 변호사의 실수로 피해를 입더라도 언제든 쉽게 보험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보전받기 위해 변호사 측과 지난한 싸움을 벌어야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처럼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사고에 대한 대비책까지 튼튼하게 마련돼 있다면 법조계 전반에 대한 신뢰 제고에도 도움일 될 것이다.
이번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가입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내 주요 로펌 10여 곳이 흔쾌히 도움을 준 것도 고무적이다. 청년변호사 등을 위한 지원이라는 의미 외에도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하는 상생과 소통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 보다 많은 변호사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