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맞이하는 새해이지만, 이번 새해는 여느 해와 다르게 느껴진다. 2020년 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로 2년 가까이 바이러스의 공포 속에 살고 있다. 언제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를 빠르게 바꾸고 있다. 유통이나 소통 등 모든 분야에서 비대면 위주로 바뀌었다. 이제는 온라인 회의가 더 익숙하게 느껴지고, 최근 사회에 진출한 분들 중 아직 대규모 회식을 경험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이다.반드시 코로나19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AI·빅데이터 등에 아직 익숙해지기도 전에 메타버스·NFT·ESG 등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기술과 개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재판제도와 관련해서도 새해 많은 변화가 있다. 영상재판이 변론기일 등에까지 확대되어 활발하게 활용될 예정이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규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민사 단독사건의 사물관할도 5억 원까지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러한 빠른 변화에 생소한 기술이나 제도들이 막연하게 느껴지거나 자신만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기도 하고, 큰 변화에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들도 상당히 있을 듯하다.10년 전 민사재판에 전자소송이 도입되었을 때를 생각해본다. 종이기록에 익숙했던 판사들은 전자기록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눈의 피로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았다. 대부분의 변호사들도 선뜻 전자소송 신청을 하거나 동의하는 것을 주저하였다.그러나 전자소송이 점차 늘어나면서 이제는 민사·가사·행정사건 대부분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끔 보이는 종이기록이 전자기록보다 훨씬 불편하게 느껴지고 어색하기만 하다. 그만큼 인간의 적응력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든다.사회가 이전보다 빠르게 변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기술이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일부러 외면하지 않는 이상 자신만 도태되지는 않는다.격변하는 새해를 맞아 변화를 피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지고 부딪쳐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변화의 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선하면서 나아갈 필요도 있다. 그럴 만한 시간은 충분히 있다. 권혁준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