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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수첩

    [취재수첩] 외양간 고치려다 소 잡을라

    강한 기자 strong@lawtimes.co.kr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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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간단한 부인의 의사표시로도 배제할 수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됐다. 형사소송법 제정 68년 만에 이뤄진 대변화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수사시스템이 크게 바뀐 데 이어 1년 만에 형사재판 실무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지만 진술증거 공백에 따른 무죄 판결과 범죄대응 역량 저하 등을 우려한 검찰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대검찰청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검사 작성 피신조서를 탄핵증거로 활용하고 영상녹화조사를 보다 활성화하는 한편, 법원에 증거보전청구를 늘리라는 등의 대응책을 전파했다.

    여기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315조와 판례 등에 따라 '특히 신용할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피고인이 증거에 부동의하더라도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법원조서를 입수해 공판에 현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법원이 영장단계 등에서 작성하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조서와 (피의자) 구속적부심문조서 등에 포함된 피의자·피고인의 진술내용을 증거로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와 인권침해 방지 등을 이유로 검찰이 불구속 수사 비중을 늘리던 가운데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된다면 진술증거 확보 필요성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등 영장 청구권 남용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영장심사가 본안 재판만큼 과열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들의 전략에도 변화가 불가피하다. 구속을 면하거나 구속에서 풀려나기 위해 인정한 내용이 본안재판에서 목을 죌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변화의 방향인지는 물음표이다. 조서재판의 낡은 관행을 끊고 공판중심주의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한다는 제도 개혁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검찰 뿐만 아니라 법조계 전체가 함께 해법을 찾아가야 한다. 외양간 고치려다 소를 잡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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