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실행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부처의 존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26조 제1항이 18개 행정 각부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들고 있고(제26조), 제4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장하는 직무범위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관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다. 장관은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인원을 정하고, 진행 상황 점검과 돌발 상황 대처도 일관성 있게 수행해야 했다. 그런데, "정책의 일관성 없이 상부 지시대로만 움직였다. 전문적인 실무경험조차 뒷전이었다"란 소리가 들렸다. '미투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엔, 여권 유력 정치인들에 대한 장관의 침묵이 여가부 무용론까지 불러왔고, 내로남불식 행태라는 비판이 거셌다. 여가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모호한 입장이 의구심이 들게도 했다. 단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이유로 건강가족기본법 개정에 앞장선 게 단적인 예다. 법률혼과 출산의 장려, 이혼의 예방, 건강가정의 유지 또는 복원을 위한 다양한 규정들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내포하고 있으니 대폭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뿐이 아니다. 민법도 개정해 가족의 정의까지 완전히 바꾸려 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이한 지금, 역량을 모아도 모자랄 판에 '가족'에 관한 기존 사업을 이렇게 쉽게 폄훼할 일은 아니었다. 최소한 국민의견이라도 제대로 수렴해야 했다. 아동정책에서도 조기 성애화를 유도할 수 있는 낯 뜨거운 성교육 교재를 권장도서로 추천해 학부모들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고, 성폭력·성희롱·성차별에 관한 여성정책도 피해자 지원과 회복보다 '피해의식 강화'에 치중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여가부 지원을 받는 일부 단체는 피해자들의 분노만 증폭해 자신들의 밥벌이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그런데도 유감스러운 것은, 여가부의 운용상 잘못이 크다고 하더라도 문제를 바로잡을 생각 없이 폐지로 직결했다는 점이다. 일단 갈등을 해소하고, 평등을 구현하는 건설적인 방안이라 보기 어렵다. 관장업무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분야다. 결국은 개혁 방향에 힘이 실리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다. 여성가족부 해체 논의는 어떤 형식을 취하든 관장업무의 발전적 계승을 전제해야 한다. 남녀갈등의 골이 깊다는 이유로 시대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는 것도 곤란하다. 다만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관한 국가목표부터 다시 설정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여야 모두 머리를 맞댄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고, 미래지향적인 사회적 합의도 도출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표심에 휘둘린 '이대남, 이대녀' 대결 프레임을 그만하고, 양성평등 구현, 가족해체 방지를 위한 보다 건설적인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 특히, 행정 각부는 상부 지시 없이도 자체적으로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정 가치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