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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검수완박', 즉각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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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완결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비리 차단, 이재명 비리방탄, 사실상의 대선불복"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검찰은 대검의 공식 반대입장과 함께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 일선 검찰청 회의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개입을 중단하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정권교체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에 '검수완박'이 정치권과 검찰 모두를 충돌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상당한 기간을 검찰개혁에 매달렸다. 그러나 그동안의 검찰개혁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지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적 개념으로 활용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조차 들기도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하였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6대 범죄로 한정시키고 경찰에 수사권한을 대폭 부여하였지만, 현실은 국가수사역량의 강화나 국민안전의 확보와 같은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오지는 못하였다. 공수처는 여전히 수사역량 미달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경찰은 폭증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지 못해 장기간 사건을 방치하는 등 국민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검수완박 추진 입장에서는 수사와 기소라는 막강한 권한을 검찰이 모두 쥐고 있다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반한다고 한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는 하나의 프로세스이며, 이를 별도 기관에 분리할 경우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물리적 협력만이 가능하여 범죄대응역량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책임주체가 불명확하여 국민피해가 가중될 수도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볼 수도 없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아 그 성과가 검증되지도 않은 지금 검찰수사권을 완전박탈해야 하는 이유도 분명하지 않다. 민주당 내에선 중대범죄수사청에 앞서 검수완박을 먼저 처리하자고 하면서 이 경우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은 경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증발되는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고 한다. 시간이 없으니 일단 검찰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는 주장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이 국가기관의 합리적 기능조정이나 권력분립의 실질적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는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가기관의 기능을 신설·조정·축소·폐지함에는 신중을 거듭해야 하며 국민적 동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바탕위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기관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 정권의 소유가 아니라 국민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다수결에 따른 입법이라도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대선 직후 다수당에 의한 검찰수사권의 완전박탈 추진'이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부합한다거나 국민적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민주당은 정의당이 검수완박의 시기와 방식, 내용 모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이유를 새겨보아야 한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검수완박'은 있을 수 없으며, 지금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것이 다수의석을 가진 정당의 국민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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