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지금은 청년시대

    [지금은 청년시대] 변호사라는 직업의 무게

    정현아 변호사(동일 법률사무소)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177894.jpg

    어느덧 변호사가 된 지도 7년차가 되었다. 많은 의뢰인분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을 경험할수록 감정소모가 심해지는 것을 느낀다. 바로 '이해되지 않는 서면' 때문이다.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서면들을 볼 때가 있다. 이혼소송에서 불륜의 증거로 제시된 스킨십 하는 소리가 담긴 음성파일에 대해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난 소리라는 등의 주장과 같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거짓 주장을 하는 서면들이 그 예이다. 혹은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않은 채, 상대방 서면의 기재를 무조건 반박하는 서면만을 되풀이하여 제출하기도 한다.

    의뢰인의 거짓말이나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일까. 나 또한 거짓말을 하는 의뢰인들을 자주 본다. 자신이 피해자라거나, 형사사건의 경우 고의가 없다, 사실관계가 왜곡되었다는 등 사건에 따라 거짓말도 각양각색이다. 처음 사건 수임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말만 듣고 사실관계를 잘 못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면 작성을 위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된 증거들을 모으다 보면 내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는 금세 알 수 있다. 사건이 진행되면 더욱 그렇다. 내 의뢰인의 주장과 다른 상대방의 서면과 증거를 보고, 이를 반박하기 위해 자료를 준비하다 보면 실체적 진실이 보이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거짓으로 점철된 서면을 제출하고 기일을 무익하게 지연시키며, 정의에 어긋나는 판결이 나기 위한 변호를 하는 것이 과연 변호사의 업무영역인 것일까. 이제는 상대방을 거짓으로 공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한다.


    변호인의 올바른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 변호사법 제1조 1항에서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변호사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법원은 변호사의 상인성을 부인한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는 그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강조되는 직역이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말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실관계를 불문하고 내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하여 변론할 의무를 내포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의무와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변호 과정에서 함께 공존해야 한다. 변호인은 거짓으로 변호해서는 안 되고 사건의 모든 순간에 진실되게 임해야 한다. 즉, 유책 배우자 혹은 채무자의 변호를 맡게 되었다는 것이 유책사유를 부인하고 숨기는 것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판사뿐만 아니라 변호사에게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자신의 의뢰인에게 한 점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법리를 구성하는 것이야말로 참된 변호인의 자세가 아닐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재판 일정들이 많이 지연되었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여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 분들의 피해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 우리는 변호사다. 내 의뢰인뿐만이 아닌, 국민의 인권과 사회 정의를 위하여 일해야 하는 공익의 수호자이다. 피해자가 거짓 주장과 무익한 소송절차의 반복으로 인해 더 이상의 상처와 피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새로 시작된 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변호사라는 직업의 사명과 무게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기를 소망한다.


    정현아 변호사(동일 법률사무소)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