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는 지난달 3일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20대 국회에도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유감스럽게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되었다. 그러자 법무부와 법원행정처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조금 더 정교해진 법률안을 다시 제출한 것이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자녀의 권리가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미성년자녀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사소송법 전부 개정법률안과 관련된 뉴스는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었다. 대부분 부모가 친권을 남용한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감치명령의 요건도 완화했다는 내용을 크게 다루었다. 그리고 법률안과 같이 개정되면, 재판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변호사 또는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아동학, 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에 집행력이 부여되어 보다 실효적으로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도 있었다. 이 밖에도 기사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개정법률안 제61조의 규정과 같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성년후견개시청구의 취하가 가능한 내용처럼 현행과 달리 청구의 취하가 제한되는 것 역시 무척 의미가 있는 제도다. 이와 같은 내용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힘들 정도로 중요하고 획기적인 변화를 담고 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이 같은 내용적인 측면보다 형식적인 면에서 더 법률개정을 기대한다. 현행 가사소송법 제2조는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이라는 제목하에 제1항에서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는 가사사건을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누고, 다시 가사소송사건은 가류 사건, 나류 사건, 다류 사건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가사비송사건은 라류 사건과 마류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을 묶어서 보면 분류의 기준을 가늠할 수 있겠지만 가류, 나류, 다류의 의미는 대번에 알기 어렵다. 반면 개정법률안 제4조는 가정법원의 관장사항을 정비하고, 가사사건 분류를 체계화하여, 가사소송사건을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과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고, 가사비송사건을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사건과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으로 나눈 후 그에 해당하는 사건을 별표로 깔끔하게 정리하였다.
법률은 형식보다 그 내용이 더 중요하겠지만 개정법률안은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오히려 법률의 품격을 높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성년자녀의 복리와 더불어 체계와 절차의 정비를 고대한다.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