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전면 개정안 국회 통과(3)
[2023.03.15.]
1.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신설 조항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제35조의2)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제35조의2,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송 요구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①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