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엔진에 '규제'라고 입력하면 나오는 상위 연관검색어는 '부동산 규제지역, 대출규제완화, 대출규제, DSR 규제, 규제지역, 규제지역 해제, 항공규제, 부동산 규제,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등이다. 대출규제와 항공규제를 제외하면 모두 직접적인 부동산 규제이고, 대출규제와 항공규제 역시 부동산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대다수 국민들은 규제하면 부동산 규제를 떠올리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동산, 특히 주택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도 알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는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이다. 과거 분양가 자율화 시행 후 주택의 분양가격 상승이 지속되자, 신규주택의 분양가격을 인하시켜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가 도입되었다.
이러한 훌륭한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는 경제학적으로 가격상한제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급량 부족, 가격 이외의 방식에 의한 재화의 배분과 같은 가격상한제가 갖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분양가상한제가 강화되면 주택공급이 감소하거나 자유로운 시장에서보다 덜 증가하고, 우연히 당첨된 수분양자가 상당한 시세차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는 것으로서 일률적으로 강화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제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관련 개선사항의 제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첫째는 정비사업 등의 추진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영업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 금융비, 총회 비용 등을 분양가의 일부인 택지 가산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비사업 등 필수 발생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입법 예고한 것이다. 둘째는 현행 제도가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분을 반영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시장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자재 가격 급등분이 분양가에 적기 반영되도록 정기 고시와 별도로 분양가를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위 제도 개선만으로 분양가상한제의 역기능이 모두 해소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경제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분양가상한제의 개편과 운용의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
범현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