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galedu
  • 법률신문 오피니언

    Law & Economy

    [Law & Economy] 노동법과 예방백신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입력 :
    글자크기 : 확대 최소
  • 인쇄
  • 메일보내기
  • 기사스크랩
  • 스크랩 보기
  • 2022_economy_jung.jpg

     

    몇 년 전 1주간 최대 근로 가능한 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서 기업들 사이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최대 고민거리가 된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한 그룹은 아예 1주간 근로시간을 기존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대폭 줄이면서 임금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그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자문을 의뢰한 받은 적이 있었다.

    1주간 근로시간을 5시간이나 줄이면서도 임금을 그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유리한 제도 변경임이 분명하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있겠나 싶었지만, 의외로 질문의 내용이 많았다. 우선은 통상임금 산정 근로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통상시급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연장, 야간 등 법정수당이 올라간다. 그 외에도 정규직의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단시간 근로자가 되는 것인지,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지급하던 고정연장수당을 그대로 보전해 주어야 하는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날에 연차를 사용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근로시간 변경 전 미사용 연차의 보상 방법 등 많은 쟁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다. 만약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그대로 제도를 시행하였다가는 추가적 예산 지출은 물론 직원들을 위해 시행한 제도의 취지마저 무색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시작은 미미한 노동 관련 분쟁
    결과에 따라 기업의 사활 좌우
    백신으로 전염병 피해 줄이듯
    사전 치밀한 점검 반드시 필요


    최근 유사한 내용의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직원들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경영성과급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경영성과급이 임금으로 평가받음에 따라 퇴직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영세업체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달 퇴직금을 현금으로 선지급하였는데 퇴직금 선지급이 무효라는 판단을 받고 퇴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조차 입증하지 못해 퇴직금을 이중지급 해야 하는 억울함에 처하는 경우도 보았다.

    노동 관련 분쟁은 그 시작은 미미하지만 추후 분쟁의 결과에 따른 손해는 기업의 사활이 좌우될 만큼 지극히 클 수 있다. 특히 노동법에는 강행규정이 많고 노사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강행규정 앞에서는 무효일 뿐이다. 예방백신을 통해 전염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특히 노동법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피해의 최소화는 물론 노사간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정상태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최근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