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렌딩(social lending)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융자를 중개하는 스킴(skim)으로 소셜렌딩 운영사(중개자)는 투자자와 특명조합계약을 맺어 특명조합 출자지분을 모집(이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상의 제2종 금융상품거래업자로 등록이 필요), 대금업법의 규제 하에 투자 대상 사업을 하는 회사(자금수요자)에 자금을 빌려준다.즉 개별 투자자가 자금 수요자에게 직접적으로 융자를 하지 않고, 소셜렌딩사와 특명조합계약을 체결하여 자금 수요자에게 간접적으로 융자를 하게 된다.'원금 회수의 리스크'와 '이익금 취득의 가능성'은 투자자의 최대 관심사이므로, 이를 위해 인지도가 높은 회사로 하여금 절차를 담당하게 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정 금액의 반환에 대해선 금융기관 보증을 제공받거나, 스스로의 투자 판단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은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판례(도쿄지재 2021년 6월 30일 판결)는 복수의 법인을 이용한 소셜렌딩 사업과 관련하여 실질적인 위법성을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피고 회사는 소셜렌딩 운영사로 투자자에게 계약 권유를 하면서 '분산투자'임을 광고하여 계약을 체결, 투자 자금을 확보했다. 이후 극히 일부를 제외한 자금을 자사의 모회사 관련사들에 빌려주어 관련사들의 사업운영 자금으로 사용했다.이에 대해 도쿄지재는 "피고가 펀드에 빌려준 191건 대부분이 피고의 모회사 등의 관련 회사로, 이러한 대부의 담보는 관련사의 미공개주식 및 관계사 대표자의 개인 보증에 불과하므로 (중략) 모회사의 신용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경우에는 모회사의 지배 하에 있는 관련사들 또한 변제가 곤란하게 되어 담보가치가 훼손되는 등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됨을 고려할 때, 피고의 펀드 출자금 대여는 신용 리스크의 분산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요지로 판단, 피고 회사에 금융상품거래법 38조 1호, 동 9호가 규제대상으로 하는 허위고지, 허위표시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투자자들이 제기한 청구를 인용했다.소셜렌딩은 투자자를 공개하지 않는 특명조합계약이라는 형식을 사용하여 투자자와 자금수요자가 직접적인 관계성을 가지지 않게 하는 구조인데, 피고는 자금 수요자들이 관련 회사인 점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 했다. 하지만 재판소는 법과 계약의 형식을 넘어 자금 수요자들의 신용이 실질적으로 공유되고 있음을 고려해 투자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소셜렌딩에 관한 희소한 판례이자, 법이 구조적, 정보적 약자의 편에 서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겠다.이정규 일본변호사(변호사법인J&T파트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