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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속으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속에 숨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

    김태규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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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군민과 강원도민의 오랜 염원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설치가 2023년 2월 27일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받으면서 큰 관문을 통과하였다. 아마 2026년쯤이면 설악산 오색지역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현재도 속초시에 해발 약 700m의 권금성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가 있기는 하지만, 새로이 설치되는 케이블카는 양양군 오색리에서 설악산의 최고봉인 대청봉에 가까운 끝청 아래 1430m 지점까지 설치되어 설악산의 아름다운 비경을 동해와 곁들여 감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노약자와 장애인도 설악의 비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고, 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1,520억 원, 고용유발효과는 935명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일부 환경단체의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분명 환영할 일이다.

    40여 년의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정부에 의해 2015년 최초 내륙형 국립공원 시범사업으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양양군은 사업의 이행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는데 원주지방환경청은 2016년 이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였다. 양양군은 약 2년 6개월의 보완을 거쳐 2019년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내는데 당시 환경부는 여기에 대하여 부동의를 발표한다. 이에 양양군은 환경부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2월 환경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한다.

    이런 행정심판과 별도로 강원도 시·군 번영회 연합회 대표 정준화를 비롯한 15,000명의 강원도민은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한다. 민원의 내용은 환경영향평가 1차 보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그 범위 내에서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데, 피신청기관은 서식하는 산양에 GPS를 부착하고, 박쥐에 관한 현장조사를 하라는 등 사실상 보완이 불가능한 내용을 요구하여 재보완을 거부하려는 명분을 쌓고 있다는 취지였다.

    권익위 조사관들은 설악산 오색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얻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신청기관의 소극적인 태도와 환경단체의 저항으로 여의치가 않았다. 이런 사정으로 조정을 포기하려는 내부 검토가 있기도 하였으나, 강원도민의 염원을 꼭 해결하겠다는 권익위 고충처리국 직원들의 의지로 결국 조정을 성사시켰다. 조정의 내용은 피신청기관이 양양군의 의견을 청취하여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보완을 요구하고, 양양군은 이 요구에 따라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며, 강원도는 재보완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의 결실이 이번에 원주지방환경청의 ‘조건부 동의’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강원도민은 오색케이블카의 염원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정심판과 고충처리을 신청하였는데, 이 두 가지 기능은 권익위의 권한 범위 내에 속한다. 즉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권익위에 소속되어 있고, 옴부즈만 기능이 권익위의 권한이기 때문이다. 더하여 부패 방지업무도 권익위의 업무영역에 속한다.

    많은 사람, 심지어 법률가까지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때론 국가인권위원회와 혼동하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법률가들이 권익위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 행정소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판단의 재량이 넓은 행정심판을 이용하는 것, 또 여러 행정부처에 사안의 쟁점이 걸쳐있어서 행정심판으로도 해결하기가 여의치 않은 사건은 고충처리 신청을 시도해 보는 것, 모두 권리 구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하여 팍팍한 법률시장의 지평을 확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태규 부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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