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게임금지 관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안내
[ 2019.02.22. ]
안녕하십니까. 게임에서 조금씩 레벨을 올려가며 자기 힘으로 캐릭터를 키워가는 재미, 새로운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 다들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모두들 그런 재미를 위해 게임을 즐기고 계실텐데요. 그런데 최근 게임물의 이용자가 직접 또는 정상적으로 게임을 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와 계정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을 통해 부적절한 게임 결과물을 획득하고 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게임 내 결과물 획득 행위를 불법적으로 제공, 알선하여 그 대가로 금전 등을 취득하는 영리행위를 하는 자들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건전한 게이머들도 게임의 재미를 잃게 되었고, 결국 이는 게임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