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임용방식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현재 법관의 임용대상은, 법조경력 5년 이상자이다. 이와 별도로, 법조경력 15년 이상자의 전담법관임용 루트가 존재하지만, 전자가 신규법관 임용의 주된 루트이다. 요구되는 경력기간은 향후 늘어나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7년 이상이 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10년 이상이다.
수년 전 법원조직법에 이런 조항을 만든 것은, 사법연수원 졸업자가 곧바로 판사가 되는 시스템, 이른바 경력(직업)법관제(career system)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비판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력법관제와 법조일원화제도 중에서 한쪽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각각 장단점을 가지며, 국가마다 그 사회의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의 장점이 더 발현될지를 보고 제도를 선택할 뿐이다. 주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