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임명절차
대법원장 제청,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우리나라 대법관 임명절차는 세 박자에 맞추어 진행된다(헌법 제104조 2항). 그리고 대법원장 제청 이전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3배수 이상의 대법관 후보를 추천을 하고, 대법원장은 이를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이러한 임명 절차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닌다. 첫째,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대한 제청권을 가지는, 외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이례적 제도라는 점이다. 사법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특별히 존중한 헌법적 결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 둘째, 제청 단계에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두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의 독립에 치중하다보면 나타날 수 있는 폐쇄성이나 독단적 결정의 위험을 막는 견제장치이다. 사법부가 직접 대법관 인사를 공론화하고, 다양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