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관전법
처음 형법을 배우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놀랐다. 추상적으로 적어 놓은 형법의 구성요건들과 각종 벌칙 규정들은 허공에 쏴대는 산탄총처럼 넓은 화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란스러운 술자리 한 번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여러 건 성립될 수 있다. 욕설 몇 마디에 모욕죄, 부끄러운 기억을 끄집어내 떠들면 명예훼손죄, 바닥에 접시라도 내던지면 폭행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협박죄, 주인이 나가라는데 버티면 퇴거불응죄 등등.
실무를 익히고 다루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실수로 누락된 행정문서를 실질에 맞게 나중에 작성하는 것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더 긴요한 곳에 쓰는 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었다. 진짜로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