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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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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전진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전진

    인터넷에는 정보가 흘러넘치고 지구 반대편의 일도 이웃 동네에서 발생한 것처럼 바로 알 수 있게 되었는데 역설적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었다거나 피상속인에게 많은 부채가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혼의 증가로 가족이 해제되고 가족형태가 복잡·다양해지는 것이 그 이유라고 한다. 어느날 갑자기 상속인이 되었으니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낯선 서류를 받으면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다행히 민법은 제1019조 제3항에서 이런 상속인을 보호하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미성년 상속인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만약 미성년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이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정한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3월의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국가상징과 대통령실 문장(紋章)

    국가상징(Staatssymbol)이란 국제사회에 나라의 가치와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그림·문자·도형 등의 공식적인 표시이다. 국가상징의 대표적인 예로는 태극기, 무궁화, 애국가, 국새, 나라문장(紋章) 및 청와대 봉황문양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국가상징은 대한민국 국가의 정체성과 국민의 자긍심의 징표로서 국민의 정신문화 제고에 기여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상징에 관한 법제 현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태극기는 1984년 대통령령 형식의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다가 법률 형식의 대한민국국기법이 2007년 1월 26일 제정된 바 있다. 무궁화와 애국가에 관하여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관습법에 따른다. 국새는 1949년 5월 5일 대통령령 형식의 국새규정이 제정된 이래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검수완박,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폭주

    검수완박,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입법폭주

    '검수완박',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가? 검수완박의 본질은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수완박의 본질은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적 변경이다. 범죄수사를 어느 기관이 담당할지, 수사와 기소의 과정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는 단순한 국가기관 개편이나 기관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인권 보호에 직결되는 문제이며,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포함한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항이다. 그렇게 중대한 문제를 대선이 끝나자 마자 국회내에서 제대로 된 논의나 토의도 없이, 국민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 보지도 않은 채 밀어붙인 것은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므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한 것은 대선 결과가 달랐다면 검수완박을 추진하지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수완박? 수사와 기소의 분리?

    최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다.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용어 때문에 본래 취지가 곡해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라고 보면 논란의 여지는 있다. 그 요지는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여 수사권 또는 기소권을 남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형사 관련) 권한이 어느 한 곳에 집중되어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면 1차적으로 그 권한을 분산시키거나 권한 주체를 복수로 할 수 있다(예컨대 공정위 외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에 고발요청권 부여 등). 따라서 권한남용 우려만으로 검찰의 수사권 배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은 논리가 부족하다. 국회가 국정감사권을 남용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촉법소년

    촉법소년

    보통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새 정부의 인물과 앞으로 추진할 제도, 정책이 뉴스의 중심에 서게 된다. 그런데 갑자기 '검수완박' 입법이 등장하여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고 있다. 시기적으로,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갑자기 등장한 정치적 입법이라고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극복될 비정상적 과정이라고 믿기에 더 이상 논하지 않고, 대통령 공약인 촉법소년 연령을 화두로 삼아본다. 현행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만 가능한 촉법소년의 연령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다. 이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공약이 제시되었고, 국회에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통계상 어린 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늘고 있음이 확실하다. 소년인구가 급격히 줄어듦에도 소년보호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검찰개혁 파탄낸 '검수완박'

    검찰개혁 파탄낸 '검수완박'

    정권교체로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나 기대했더니 느닷없이 '검수완박'하는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안이 발의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 공포라는 입법전쟁이 시작되었다. 정말 지겹게 들었던 검찰개혁이 '검수완박'으로 끝나려는가. 문 정부 초반에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검찰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성과로 인해 종전의 특수수사 분야의 대부분을 검찰에 계속 맡기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서 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고 공수처를 신설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그러다가 문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이 수사하라"는 당부와 같이 검찰이 '조국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사건' 등 권력형 범죄수사를 이어가자 갑자기 '검수완박 시즌 1'이 나타났고, 검찰총장의 사퇴로 무마되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검찰개혁 관전법

    검찰개혁 관전법

    처음 형법을 배우면서 생각보다 훨씬 많은 행위들이 범죄에 해당함을 알고 놀랐다. 추상적으로 적어 놓은 형법의 구성요건들과 각종 벌칙 규정들은 허공에 쏴대는 산탄총처럼 넓은 화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란스러운 술자리 한 번이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가 여러 건 성립될 수 있다. 욕설 몇 마디에 모욕죄, 부끄러운 기억을 끄집어내 떠들면 명예훼손죄, 바닥에 접시라도 내던지면 폭행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면 협박죄, 주인이 나가라는데 버티면 퇴거불응죄 등등. 실무를 익히고 다루면서 이런 생각은 점점 더 강해졌다. 실수로 누락된 행정문서를 실질에 맞게 나중에 작성하는 것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될 수 있고, 불필요한 항목의 예산을 더 긴요한 곳에 쓰는 것도 업무상 횡령죄가 될 수 있었다. 진짜로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부모의 양육의무와 부양청구권

    부모의 양육의무와 부양청구권

    천안함 사태 이후 우리 사회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았던 부모가 상속인으로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최근 유명 가수가 사망한 이후에는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과연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것인지 논의가 뜨겁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노후에 성년이 된 자녀에게 부양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어떠한가. 실제 경험한 사건 중에 처와 어린 딸 둘을 놔두고 집을 나가서 다른 여성과 사실혼관계에서 자녀를 낳고 수십년을 살았는데, 우연히 만난 처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듣고 화가 나서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딸의 근무지로 부양료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보낸 아버지가 있었다. 딸은 여섯 살때 집을 나가서 한 번도 학비는커녕 식비도 보내지 않은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왜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국가정책의 조율장치 입법평가

    좋은 입법은 국민에게 품질 좋은 행정을 위한 전제이다. 도예가가 도자기를 만들다 마음에 안 들면 이를 깨트려 버려도 되지만, 국가의 법령은 도자기와는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개정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법률로 제정되면 지속성을 갖는다. 국가정책의 입법화가 실현되면 정책에 문제가 있더라도 폐지나 개선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경우 법률에서 평가와 검토를 의무화하게 되면 법률시행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국가정책을 새롭게 디자인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에 정부는 입법영향분석을 위한 법령 관련 수요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입법영향분석의 수행기관을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정부출연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행정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양날의 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는 양날의 칼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되어야 할까?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건국 초 이승만 정부에서 두 번의 발동이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는 참여정부 당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한 논란과 문재인 정부에서 세 번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했던 일이 생생하다. 물론 이들 논란과 충돌은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의 역학관계에서 수사지휘권이 공식적으로 발동됨에 따른 것이고, 그 간의 경험상 비공식적인 협의를 통해 조율이 된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수지휘권은 법률상 존재하나 사실상 사문화되었다고 하고, 프랑스는 2013년에 폐지되었다고 한다. 각 나라의 역사와 경험은 다르므로 다른 나라에 있다고 하여 우리도 있어야 한다거나 다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한국법제연구원의 '2021 국민 법의식 조사 연구'에 의하면 '귀하께서는 평소에 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7.9%만이 '알고 있다(매우 잘 안다: 0.4%, 아는 편이다: 17.5%)'고 응답한 반면, 응답자의 43.3%는 '모른다(전혀 모른다: 7.0%, 모르는 편이다: 36.3%)'고 답변하였다(87면). 인터넷에 법률상담 사이트나 법 관련 블로그 또는 뉴스기사가 넘쳐나고 정부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판례나 법령 정보를 열심히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을 보면 국민들에게 '법'은 아직도 어렵고 두려운 대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들은 이러한 법이 얼마나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까? '법은 공정하게 집행된다'에 대해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법정의 언어

    법정의 언어

    말은 마음의 소리이다(言爲心聲). 내 마음을 잘 다스릴 때 바른 말이 나오는 법이다. 그러나 각박하고 치열한 세상에서 넓고 둥근 마음을 가지기는 참 어렵다. 일상의 대화에서부터 대선 후보의 토론에까지 거친 언사와 억지가 난무하는 것이 현실이다. 촌철살인(寸鐵殺人)은 원래 "말로써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게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요즘엔 말로써 사람을 실제 죽이려 들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혐오와 조롱으로 특정 대상을 궁지에 몰아넣는 것이 세상의 관심을 얻는 방법이 되고, 돈벌이가 되었다. 이성과 양심으로 걸러지지 않은 언사를 내뱉는 경연장이 즐비하다.그렇지만, 적어도 법적 절차에 따라 올바른 판단을 해야 하는 법정은 가장 민주적이고 정제된 토론의 장이 되어야 한다. 법정에서는 판사든 당사자든, 검사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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