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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포럼

    서초포럼 리스트

    감정(鑑定)

    감정(鑑定)

    법원의 '감정(鑑定)'은 법관의 지식·경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경험을 가진 제3자(감정인)의 의견을 청취하는 증거조사를 말한다. 법원은 당사자의 원용이 없더라도 감정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으나 감정 결과를 실제 증거로 인정할 것인지는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실무에서 감정 결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력한 증거로 인정되며 이에 대한 탄핵 주장은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감정이 이렇게 중요한 증거방법인 것에 비해, 재판에서 감정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것들이 간과되기도 한다. 특히 감정인들이 감정 때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요청사항이 불명확하거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 감정 분야가 너무 전문적이어서 감정요청사항을 정확하게

    조정욱 변호사(법무법인 강호)
    검사란 무엇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검사란 무엇인가? 기억조차 희미한 과거의 빛바랜 유물과 같은 담론의 한 조각이지만, 한 때 검사들의 자리에서는 쉽게 소환이 되곤 했던 주제이다. 검경간 수사권조정을 통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검찰청)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사, 군검사, 특별검사 등이 존재하는 지금, 검찰개혁의 거대한 물결 속에 심연의 바닥으로 가라앉은 그 주제가 다시 소환될 일은 없을 것이다. 최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청구권을 견제하기 위하여 경찰영장검사 제도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수사를 하는 경찰이 강제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는 만큼 영장청구권도 경찰이 행사하여야 한다거나, 경찰법을 개정해 법률전문가인 경찰관에게 공익의 대표자, 인권옹호기관의 역할을 부여하면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간병살인

    간병살인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강도영(가명)은 지난 11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다. 각계의 탄원에도 불구하고 원심의 징역 4년이 유지된 것이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호하다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 형법상 존속살해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다른 이름은 간병살인이다. 군입대를 위하여 휴학 중이던 피고인은 병원비를 더 이상 부담할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를 퇴원시키게 된다. 월세 30만원이 밀리고, 휴대전화, 도시가스가 모두 끊긴 상태에서 편의점 폐기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간병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세상이 너무 막막하고… 당장 나갈 돈은 많은데… 좌절감, 무능력한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너무 컸습니다"라고 당시의 심경을 적고 있다. 어느 날엔가 강도영은 아버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채점기준표 공개

    채점기준표 공개

    변호사시험은 기본 7법을 공법, 민사법, 형사법으로 묶어서 선택형,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의 3가지 방식으로 평가한다. 변시를 주관하는 법무부에서는 시험 직후에 객관식인 선택형시험에 대해서는 문제와 정답을 공개하지만, 주관식인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는 문제만 공개하고 있다. 그래서 선택형시험에 대해 정답시비가 자주 벌어지고 있지만 사례형과 기록형시험에 대해서는 시비가 생길 여지가 없다. 물론 올해 초에 실시된 변시의 공법 기록형시험에 어느 로스쿨의 수업에서 다루어진 문제와 사실상 같은 것이 출제되었다고 하여 백지답안까지 모두 만점처리를 한 경우가 유일한 예외라 할 수 있다.주관식시험에서 정답이라고 할 수 있는 채점기준표를 공개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법전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25개 로스쿨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판례의 존중과 맹종

    판례의 존중과 맹종

    법조윤리를 가르치는 어떤 교수님한테 들은 이야기다. 형사사건에서 변호사의 성공보수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해 토론을 유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미 판례가 나와 있는데 굳이 무슨 토론을…"이라는 태도를 보이더란다.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다. "세금미납을 이유로 과세처분도 받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기소도 되었는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똑같은 쟁점이 문제되어 변호사가 열심히 다투었다고 합시다. 동일한 변론에 대해 행정소송에서는 성공보수를 받아도 되고, 형사소송에서는 성공보수를 받으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런 차이는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침묵을 깨고 어렵게 입을 연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란다. "대법원 판례가 형사소송에서만 성공보수를 금지하니까 형사소송에서는 받을 수 없고 행

    천경훈 교수 (서울대 로스쿨)
    화양연화(花樣年華)

    화양연화(花樣年華)

    ECCC의 전심재판부는 지난 9월말 마지막 사건을 선고함으로써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개인적으로 부임한 지 6년여 만에 마침내 사건을 모두 처리하게 되어 감개무량한 측면도 있지만 캄보디아에서 보낸 짧지 않은 세월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돌아보게 된다. 스스로 되새겨 보지 않더라도 그간 세계 여러 곳에서 관심을 가지고 인턴으로 지원하여 같이 일했거나 인터뷰 등을 요청하는 젊은 법률가들에게 왜 이런 일을 해 오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여야 할 기회가 자주 있었다. 유엔과 캄보디아 정부가 합의한 ECCC의 설립 목표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사건 중 하나인 크메르 루즈의 범죄에 대하여 책임자를 밝혀내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었다. 현재까지 처벌을 받았거나 재판 중인 사람들의 숫자가 극히 적다는 점에서 보면 위

    백강진 재판관 (크메르루즈 특별재판소(ECCC))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관한 단상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에 관한 단상

    서울가정법원은 2021년 11월 5일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2012년 5월 30일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제정·공표된 후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 개정이 있었으니 이제 세번째 개정이다. 민법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양육비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이혼하는 당사자가 양육비 합의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법원의 양육비 결정에도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합리적인 양육비의 산정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이 마련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고, 이혼 전·후 당사자들이 양육비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을

    배인구 변호사 (법무법인 로고스)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미생과 완생 그리고 약팽소선(若烹小鮮)

    인생의 축소판인 바둑에서 한 집이 나면 미생(未生)의 삶이고, 두 집이 독립적으로 나야 완생(完生)의 삶이 된다는 사활의 공식이 있다. 의식주의 하나에 속하는 주거의 안정은 행복한 삶의 조건이다. 주거의 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정책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이다.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제3조를 개정하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여당 국회의원에 의하여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1세대에 1주택 보유 강제는 인간의 주택 소유의 다양한 가능성과 더 나은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차단하고, 오히려 고급 아파트나 주택으로 몰리는 기현상과 지방주택의 가격하락 등 심각한 부작용

    김용섭 교수 (전북대 로스쿨)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리걸클리닉(Legal Clinic: 법률임상수업)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학교수나 실무가(변호사 등)의 지도 아래 학생들로 하여금 의뢰인을 위한 상담, 법률 자문 또는 소송 등을 수행하면서 실무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의 목적상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있거나, 법률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떨어지면서 수험 스트레스가 상당할 것임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법률문제를 안고 있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법률지원에 참여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들이 대견해 보인다.우선 리걸클리닉을 수행하려면 법률지원을 받을 의뢰인을 찾아야 하는데, 2년 동안의 코로나 상황으로 대면수업을 하기 어려운 상

    조정욱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강호)
    헌법을 다시 읽어 보자

    헌법을 다시 읽어 보자

    변호사로서 일을 해 오면서 피부로 느끼는 변화 중 하나는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들이 대거 참여하여 대응하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이 있게 되면 기업으로서는 당혹감을 넘어 현장에서 그 대응에 허둥지둥하게 된다. 현장의 압수수색은 수사기관이 스스로 압수대상을 찾는 것 외에도 피압수자가 압수대상을 찾아 건네야 하는 상황도 있어 법적 대응이라기 보다는 사실적 대응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지난 해 압수수색영장 청구건수는 31만 6611건, 발부건수는 28만 8730건으로 영장 발부율은 91.2%라고 한다. 여기에 일부 발부율 7.8%를 포함하면 압수수색영장의 발부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포털의 경우에도 작년 네이버와 카카오등의 계정 386만 6000개의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한다. 이는

    이상철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재판 기피

    형사재판 기피

    법정에 서는 것은 누구에게나 두렵고 꺼려지는 일이다. 생사여탈이 달린 형사재판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요즘엔 재판을 주재하는 판사에게도 형사는 절대 피하고 싶은 재판이 되었다. 법관인사와 사무분담에서 형사재판을 피하기 위한 치열한 두뇌싸움과 아슬아슬한 긴장관계가 생겨날 지경이다. 법치국가에서 사적 복수는 금지되고 국가가 독점적인 형벌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형사재판은 사법의 핵심 징표이고, 형사재판이 바로 서지 않는 한 사법에 대한 신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 출발점에는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판사가 있다. 주어진 일에 대한 법관의 성실함을 믿는다 할지라도, 마지못해 떠맡은 일과 흔쾌히 떠안은 일이 같을 수 있을까.사법정책연구원에서 법관 업무부담과 관련하여 민·형사에 대한 선호도를 조

    홍기태 원장 (사법정책연구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변호사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지도하다보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2가지이다. 첫째, 현행법은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면서 '5년 이내에 5회만' 응시할 수 있도록 제한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유일하게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출산이나 질병 등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도 고려하여 응시기간 5년 이내라는 제한을 없애고 그냥 5회까지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5년 이내에 5회만'의 응시기회로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 분들에 대한 구제방안이 없으며, 더구나 5회까지 응시하여 불합격한 수험생들은 앞으로도 평생 응시금

    이창현 교수 (한국외대 로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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