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범죄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확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특허청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그동안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관한 범죄 수사에 한해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 하지만 개정 사법경찰직무법이 2019년 3월 19일 시행되면서 특허청 공무원은 특허권·전용실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의 취득·사용·누설 및 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에 관한 범죄까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5, 6조 각 제38호의2 신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이제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영업비밀 각 침해범죄와 부정경쟁행위 범죄까지 명실상부하게 지식재산권 범죄 전반에 걸쳐 수사를 담당할 수 있게 되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