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권 확대
1년 뒤엔 커피전문점, 호프집,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에서 어쩌면 지금처럼 자유롭게 음악소리를 듣거나 영상물을 보는 경우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간 상업용 음반·영상저작물을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공연할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가 그 공연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저작권법 제29조 2항). 물론 저작권법 시행령은 일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시설의 범위가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만 한정되어 공연권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년 5월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하여 2017년 8월 22일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커피 전문점,
이근우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