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제26조(비밀유지의무)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 의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비밀유지의무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약사 등과 같은 전문직업인에게도 인정된다. 변호사의 비밀유지는 개업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계속된다.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의 구성원 또는 소속 변호사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다른 변호사가 의뢰인과 관련하여 직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도 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한다(변호사윤리장전 제47조). 변호사는 직무처리에 관여한
정형근 교수 (경희대 로스쿨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