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법 전공 학술원 회원의 탄생을 기다리며
학술원 인문사회 제4분과는 법학분야이다. 지적재산권법은 최근 학문적으로 발전해 왔고 실무상 주목 받는 분야이지만 아직 지재법 전공 학술원 회원은 없다. 헌법, 민법, 상법, 행정법, 한국법제사 및 가족법, 서양법제사 및 민법, 노동법, 경제법 전공 회원들이 있는 것과 비교된다. 형법이 빠진 것은 올해 회원 두 분(김종원, 이형국)이 타계하신 까닭이다.
국내 최초의 지재법 전임교수가 탄생한 것은 1994년 3월이다. 런던정경대(LSE)에서 “한국·일본·미국·영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보호”(1991년)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에 부임한 정상조 교수가 주인공이다. 일본 고베대에서 “특허·노하우 라이선스 계약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규제에 관한 연구”(1993년
박성호 교수(한양대 로스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