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경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정안은 후불결제업무가 대금결제업자의 주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후불결제 한도액 및 해당 대금결제업자의 총 제공한도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후불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현금서비스 등 금전의 대부나 융자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도 도입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제35조 제5항 및 제6항). 2021-01-08 오전 11:16:12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동향 특히, 고객자금의 직접 보유 및 정산 관여가 없어 자본금 등에 대해 낮은 수준의 규제 적용이 가능한 지급지시전달업이 도입되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의 최소자본금이 신용카드사 수준으로 설정(인터넷전문은행보다 낮게 설정) 2020-12-11 오전 10:08:33
"재판기록 열람·복사 시 증인·신고인 개인정보 보호해야" 특히 "A씨처럼 마약범죄와 관련해 신고 등을 한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공개가 금지되는데도 법원은 대법원 예규에서 보호조치 대상을 '특정범죄신고자 중 신원관리카드가 작성된 사건'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보호조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2020-08-19 오후 12:00:09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즉, 공인인증서·보안카드 등의 위·변조, 해킹 등 특정한 기술적 사고에 대한 금융회사 등의 책임이, ‘이용자가 허용하지 않은 전자금융거래’(이를 ‘무권한거래’라 함)로 인해 발생한 사고까지 확대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등과 협력하도록 의무가 부과될 전망입니다. 2020-08-14 오전 10:35:53
공익과 사생활의 자유 사이에서 줄타기 그리고, 동법 제76조의2에 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은 물론 개인에게 인적사항과 진료기록부, 출입국 관리기록은 물론, 카드명세, 교통카드 사용명세, 영상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을 거쳐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위치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2020-04-06 오전 9:59:07
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본 법률안에 따르면, 전년도 매출액이 4,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 2019년 12월 31일부터 카드 결제가 의무화되며, 매출액이 3,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00만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화 됩니다. 2020-01-31 오후 3:51:17
[판결] 샤넬 직원 "몸단장 시간도 초과근무 해당"… 소송 냈지만 '패소' 이어 "A씨 등이 제출한 매장의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은 모두 소송 제기 후 촬영되거나 수집된 것이고 일부 매장의 CCTV 영상에서는 조기 출근 여부가 확인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2019-11-07 오후 4:57:46
[신간] 핀테크 규제와 실무 (예자선 著) 핀테크회사의 사내변호사인 저자는 법체계에 대한 해설 뿐 아니라, 오픈마켓, 해외결제, 교통결제 등 각 비즈니스 모델별로 특성을 정리하고, 자주 이용하면서도 무심코 넘어가는 구글과 애플 앱스토어의 결제 프로세스 차이, 그 이면에 있는 비자/마스터 등 국제브랜드사와의 이해관계 같은 부분까지, 간결하면서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2019-08-14 오전 11:32:50
감사원, “법무부 업무추진비 편법적으로 집행” 지적 감사원은 헌재사무처에 "출근시간대와 퇴근 직후 클린카드 사용과 관련해 업무추진비 집행이 적절했는지 점검해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클린카드 사용 및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2019-06-11 오전 9:2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