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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공유" 검색결과: 17건 (0.045초)

    한화토탈, 디지털 기술로 코로나 벽 넘는다

    한화토탈, 디지털 기술로 코로나 벽 넘는다

    한화토탈이 주요 설비 안전점검과 개선작업을 진행하는 석유화학공장 정기보수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술을 접목하며 코로나19 국면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있다. 한화토탈은 대산공장 정기보수 기간 중 비대면 업무 확장을 위해 무선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글래스 원격지원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글래스는 안경에 부착된 카메라 렌즈와 디스플레이를 통해 상대방과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공유하는 사물인터넷 장비다. 현장을 계속 이동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파일공유, 동영상 및 스냅샷 촬영, 채팅 등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어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현장 점검 대안으로 국내의 한화토탈 직원은 물론 해외 기술선 담당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일까

    '여고생 성행위 애니'도 '청소년 이용 음란물'일까

            실제 사람이 아니라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이 이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 관련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21일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에니메이션 2건을 지난 2013년 2월과 5월 각각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72)씨의 상고심 사건(2015도863)을 최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5호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저작권 트롤(troll)

    저작권 트롤(troll)

    예전과 비교하여 보면 우리 사회의 저작권 보호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파일공유, 링크에 의해 아직도 저작권침해가 넓게 일어난다고 보고 있지만, 일부 영역에서는 오히려 저작권 남용이 걱정될 만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저작권 트롤(troll)이라는 개념도 이에 해당한다. 이들은 저작물 창작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저작권을 양수하여 일반인 대중을 상대로 악의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다. 지난 6월 미국 제9 순회 항소법원은 저작권 트롤로 알려진 프렌다(Prenda)社의 실질 사주인 변호사 3인에게 피고 소송비용 배상 및 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서 총합 8만여불의 민사적 제재를 명한 1심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였다. 이들 변호사는 프렌다社를 설립하고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판결] "일본 야동도 저작권법 보호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음란 동영상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 15곳과 이들로부터 영상 발행권을 받은 한국 업체 1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 5곳을 운영하는 D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받아들였다. 앞서 일본 성인동영상 업체들은 국내 파일공유사이트 운영 업체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각지의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는데 이번 결정이 이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인간의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사상 또는 감정을 말과 문자, 음, 색

    [판결]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판결] 대법원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

    음란 동영상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불법으로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동영상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이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야동'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나요…

    '야동'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나요…

    인터넷 이용자가 유명 P2P(개인간 파일공유) 서비스인 '토렌트'를 이용해 성인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으면 처벌받게 될까? '처벌받지 않는다'가 정답이다. 하지만 오는 16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법령이 시행되면 어떤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누리꾼 사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새 법령이 불법 동영상 근절에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오는 16일부터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인터넷 웹하드 사업자는 웹하드 이용자들이 불법적인 음란동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기술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 웹하드 운영자는 사이트에 불법적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의미

    -대법원 2015. 1. 15.선고  2013도11538판결-                    1. 서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12.18.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제4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FTA에 어긋난다며 과태료 부과에 이의제기… 자유무역협정, 개인이 원용 못한다

    미국이나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국내 개인이나 회사가 과태료 납부를 거부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과태료 부과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더라도 국내법 위반이 아니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자간 협정에서는 같은 의미의 판결은 있었지만, 양자 협정에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따른 소송 제기 등은 예외로 봤다. 허상진 서울남부지법 판사는 최근 파일 공유 사이트 '하이디스크'가 "불법음원을 막기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내린 과태료 처분은 FTA위반"이라며 낸 저작권법 위반 과태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2012과977)에서 "자유무역협정의 지적재산권 관련 조항을 개인이 직접 원용할 수 없다"며 기각결

    인터넷 파일공유 업체가 저작권 계약 맺었다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운영자가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었다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사이트 회원들이 저작물을 업로드한 행위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영화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업로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715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자와 웹하드 사이트 운영자 사이에 체결되는 제휴계약은 저작권자가 제3자들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업로드하는 적법한 경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그로 인한 정당한 이익을 받는 것으로 봐야 하고, 저작권자가 제휴계약을 체결하고 업로더들에게 제휴사실이 공지된 이상 이러한 사이트에서는 사전에 저작물 업로드에 관해 저

    저작권법 위반 '삼진아웃제'도입… 침해사범 강력제재

    2009년 한해 지적재산권분야는 크고 작은 변화가 많았다. 지난 7월 저작권법이 개정돼 '삼진아웃제'가 도입되면서 저작권 침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시작하는 한편 검찰은 초범인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고소장각하제도를 활용하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본격 시행하기도 했다. 또 법원은 대형 P2P사이트 등 웹하드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불법파일 방조혐의'로 형사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 개정 저작권법 '삼진아웃제' 도입= 2009년 7월23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흡수·통합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를 강력하게 억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유통물의 복제·전송으로 인해 3회 이상 경고

    20대 남성 블로그 통해 영상물 불법이용 최다

    누리꾼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저작권법 위반행위는 자신의 블로그나 카페에 영화나 음악 등을 무단 업로드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여성보다는 남성이 위반행위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고, 연령대는 2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21일 대검찰청 형사부(소병철 검사장)와 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밝힌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대상자 분석'에 따르면 자신의 블로그와 인터넷 카페에 영화나 음원 등 불법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가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다.이어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한 콘텐츠 불법유통이 26%, 웹하드를 이용한 무단 업로드 및 다운로드 21% 순이었다.저작권 위반행위를 콘텐츠별로 보면 음악이 38%,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물이 34%로 주류를 이뤘다. 이어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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