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차별' 온라인 대형 쇼핑몰, 10만원씩 배상" 그러면서 "원고들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에도 원고들의 차별행위로 인해 상품구매에 어려움을 겪게 됐고, 적절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어려움은 항시적으로 존재한다"며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임은 2021-02-22 오후 1:07:56
변화 신뢰 제고, 전문성 강화, 국제화, 충실화, 판결서 개선 등 모두 어려운 과제임은 틀림없다. 거시적 비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구성원들의 자율적 시도와 노력, 건강한 경쟁을 폭넓게 허용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변화도 있지 않을까. 2021-02-22 오전 10:33:24
[판결] '인보사 허위성분 의혹' 코오롱생명 임원들, 1심서 "무죄"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상당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2-19 오후 3:30:35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8) 우선, 자료 열람복사 업무지침은 그 대상을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로 한정하고 있지만, 기존법 및 ‘2020년 개정법’은 모두 열람·복사의 대상을 ‘처분과 관련된 자료’로 규정하고 있는바, 조사과정에서 2021-02-19 오전 10:44:17
전면 개정 공정거래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7) 2021.02.08_1.jpg" alt="SJ_2021.02.08_1.JPG" style="text-align: center;" /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는 200% 2021-02-19 오전 10:38:05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5. 민사소송법 선고 2013다26425 판결) 부진정 예비적 병합에 대하여 제1심법원이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피고만이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대하여 항소심으로서는 두 청구 모두를 심판의 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하므로 (주위적 청구를 심리하지 않은 채로) 예비적 청구가 이유없다고 기각한 항소심 판결은 위법하다고 하였다(대법원 2014. 5. 29. 2021-02-18 오전 9:16:09
'대북전단금지법'의 입법체계와 해석상의 문제점 그런데 형법학에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에 관해서는 통설 내지 다수설과 판례 모두 미수를 인정할 수 없다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제25조 제2항의 미수가 전단 등 살포의 미수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에 대한 위해 등의 결과 발생의 미수를 의미하는 것인지에 관한 해석상의 문제도 발생하다. 2021-02-18 오전 9:14:12
정식재판청구 취하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소고 결론피고인의 무조건적인 정식재판청구 취하를 보장하는 형사소송법 제454조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방지하면서도 적극적인 양형판단이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한 입법자의 의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어렵다. 2021-02-08 오전 10:35:13
One for the Money 판사 개인에게 부당한 압력과 회유에 맞서는 남다른 용기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극히 평범한 사람도 흔들림 없이 재판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그와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일이야말로 사법부 독립의 기초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2021-02-04 오전 9:28:32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재판부 전보… 법관 정기 인사 한편,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을 모두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김미리(52·26기)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그대로 유임됐다. 2021-02-03 오후 6:00:58
巨與,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 발의 '논란' 또 다른 부장판사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수사 당시부터)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수년이 걸리고, 그 사이 연루된 판사들이 법원을 떠날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했다"며 "지금까지 징계도 하지 않은 대법원이나, 이제서야 법관 탄핵을 이슈화 시키면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입법부나 모두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2021-02-01 오후 5:5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