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원 미만 버림’… 그 안에 담긴 판사들의 고민
(원 미만 버림) ;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다. 손해배상액이나 상속분을 계산하면서 원 단위로 끊어지지 않을 때 산출된 금액 끝에다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다. 법률가라면 자주 접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말이다. 별 관심도 없는 1원 미만의 돈에 대해 굳이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가 뭘까?예를 들면, 사망자가 받을 돈이 1억 원이고 상속인으로 부인과 자녀 2명이 있다면 부인이 받을 돈은 1억 원 x 3/7 = 42,857,142.85… 이기 때문에 ‘42,857,142원(원 미만 버림)’이라고 쓰고, 자녀 2명이 받을 돈은 각 1억 원 x 2/7 = 28,571,428.57… 이기 때문에 ‘28,571,428원(원 미만 버림)’이라고 쓴다.이 경우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