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정의' 바꾸는 법개정은 신중해야
정부는 최근 혼인·혈연·입양으로 맺어진 관계 외에, 비혼 동거, 노인 커플, 위탁 가정까지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이 각종 사회제도에서 차별받지 않게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에 담긴 내용이다. 이는 민법과 건강가정기본법 등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민법 제779조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규정하고, 건가법 제3조 1호는 가족의 개념을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가부는 건가법에 대한 관계 부처 협의를 끝낸 후, 민법에 대한 법무부 협의를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건가법 개정안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