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법전 제정 및 시행
[ 2020.06.01. ]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의 역사상 처음으로 제정된 민법전이 2020. 5. 28. 중국 입법기관인 전국 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 제13기 제3차 회의를 통과하여 2021.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기존의 민법통칙, 민법총칙, 혼인법, 상속법,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불법행위법은 모두 폐지됩니다. 이로써 중국은 제반 민사상행위를 여러개의 단행법이 아닌 통일된 하나의 기본법으로 규율하는 체제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1. 중국 민법전의입법 배경 및 과정
중국은 1979년 개혁 개방 이후 민사상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