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해체는 관장업무의 발전적 계승을 전제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 공약을 실행할 것인지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단 부처의 존폐는 중앙행정기관의 설치 및 직무범위를 정하고 있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 제26조 제1항이 18개 행정 각부 중 하나로 여성가족부를 들고 있고(제26조), 제41조는 여성가족부장관이 관장하는 직무범위를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청소년 및 가족(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에 관한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여성,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가족'에 관한 국가정책을 관장하는 부처가 여성가족부다. 장관은 사업 목표 및 추진 계획을 수립해 예산과 인원을 정하고, 진행 상황 점검과 돌발 상황 대처도 일관성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