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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읽은] '동물들의 소송' - 앙투안 F. 괴첼 著
인터넷 기자
2016-07-05 13:57
박성철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스위스 헌법은 ‘동물의 존엄성’을 선언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이다. 그 파격을 현실 법체계에 담아내는 데에 앞장섰던 변호사가 이 책을 썼다. 1992년 스위스 헌법을 개정할 때 동물의 존엄성, 안전한 환경, 동식물의 유전적 다양성 보호를 헌법적 가치로 끌어올리는 데에 혁혁하게 기여한 인물이다.

글쓴이는 채식주의자. 가죽 옷을 피한다고 한다. 이 대목에서 열정적인 활동가를 떠올리며, 주로 감성에 호소하는 책으로 예단할 필요는 없다. 저자는 천생 법률가다. 취리히에서 상속법 실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답게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선 타인을 이해하며 설득해야 한다고 전제한다. 독자들에게도 채식주의자가 되라거나 동물보호에 헌신하라고 압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긋는다.

신중하고 논리적인 태도를 고수하는 건 이 책의 한계이자 미덕이다. 건조한 서술의 한계로 그리 가슴이 동하진 않지만, 당연하게 여겼던 생각, 가령 동물실험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는 엉성한 논리에 조금씩 균열을 내는 건 좋은 미덕이다.

더 큰 미덕은 이 책이 제시하는 답이 아니라 던지는 질문에 있다. “왜 고양이는 무릎 위에 앉히고 생선은 프라이팬 위에 올릴까?”라는 물음. 동물을 대하는 사람들 태도의 모순을 심리학을 동원해 파헤치는 출발점이 된다. 2007년부터 3년간 동물 변호사로 일한 경력을 내세우며(스위스에는 각 주마다 국선 동물변호사가 있다!), “동물 변호사가 정말 필요할까?”라는 정책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답을 읽는다고 문제가 말끔히 풀리진 않는다. 책을 덮고도 질문이 머리를 맴돈다. 뒤섞이는 물음들 속에 11번째 의문마저 떠오른다. “과연 이런 질문을 우리 사회가 진지하게 받을 수 있을까?” 대통령중임제니 이원집정부제니 하는 개헌 논의 와중에 동물의 존엄성을 외치면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나라 도덕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한 간디의 말은 우리 입법자, 법률가들에게 어떤 실천적인 의미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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