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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엄격 제한해야"
서영상 기자
2016-09-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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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도 경찰이 작성한 것과 동일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판기일 등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조서의 내용까지 인정할 때에 한해서만 증거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2일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2016 사법제도개혁과제 보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회는 지난 5월 사법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 이광수)를 꾸려 제20대 국회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할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 개선안을 연구해왔다. 서울회는 연구결과를 국회에 적극 개진하고 입법청원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TF는 이날 보고회에서 "전문증거인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돼 있음이 영상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증명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를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와 동일하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공판기일 등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할 때에는 증거로 쓸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회 관계자는 "조서 재판 관행을 개선해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를 강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49·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선 검사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검찰의 범죄 조사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모두 증명력이 인정돼 유죄의 증거로 쓰이는 것도 아니고, 법관이 공판과정을 지켜보고 증명력을 문제삼아 얼마든지 현행법 아래에서도 조서의 내용을 배척할 수 있는데도 피고인이 부인한다는 이유만으로 밥상에 올리지도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수사기관에 '통신자료' 제공,
법원허가 받도록
 

TF는 또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는 현행 '통신자료제공'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개선하는 한편 통신사나 포털업체 등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이용자의 통신자료제공을 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 등을 이용자 본인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는 검사나 수사관서·정보기관의 장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수사나 재판,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줄 필요도 없게 돼 있다. 이때문에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변호사법에 '의뢰인 비밀보호'
규정도  신설 필요
 
아울러 TF는 변호사법 제26조의2를 신설해 '의뢰인 비밀보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의사교환 내용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자료 등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거나 개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명문 규정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 밖에도 TF는 △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신설 △평생법관제 정착을 위해 판사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한편 2020년부터 판·검사의 변호사 개업 제한 △변호사시험 성적 및 석차 공개 △재정신청사건에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재도입 등을 위한 개선 입법안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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