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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드립니다'… 법률구조공단, 지난해만 8만9000여건 소송 지원
박미영 기자
2017-01-30 13:24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이 체불임금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난해에만 8만9000여건의 관련 소송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도 7만3000여건보다 22%나 늘어난 규모다.

  

공단은 지난 2005년 고용노동부와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한 이래 지난해까지 140여만명의 피해자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30일 파악됐다. 

 

12년간 공단이 진행한 체불임금 구조사업은 67만8000여건, 구조금액은 8조9000억여원에 이른다. 

 

공단이 처리한 사건과 피해인원, 구조금액은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임금체불 문제가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3년동안 공단이 지원한 체불임금 사건을 보면 한해 평균 7만6000여건에 이른다.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들은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밀린 체불임금을 실제로 받기위해서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한다. 이때문에 공단은 판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체불임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도록 집행사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사건 접수단계에서부터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사업주의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탐색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신청하고 있다. 보전처분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 후 신속한 처분 절차에 착수하고, 상대방의 무자력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등 강제집행 절차에 주력하고 있다.

공단은 또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집행 종결된 사건의 경우에도 매 2년마다 소멸시효 완성시까지 미수령 채권을 확인해 재산명시 및 재산조회 재신청 또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경제불황 여파로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체불임금 피해 근로자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며 "신속한 법률지원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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