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기관 간 공동 연구사업 추진 및 학술회의 공동개최 △법률구조제도 연구 목적의 인적 교류 △학술정보자료 및 간행물 상호 교환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몽골법률구조센터와의 업무협약은 공단의 우수한 법률구조제도를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법률구조제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