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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철 '전세 사기' 증가… "권리관계·대항력 꼼꼼히 따져야"
이정현
2017-04-07 13:58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세 관련 법률상담 6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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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전세로 살고 있던 오피스텔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주는 A씨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사람과 계약했으니 나가달라고 했다. 알고보니 A씨가 계약을 체결했던 B씨는 부동산 중개보조인이었고, B씨는 건물주로부터 월세계약을 체결에 대한 권한만 위임받았는데 전세계약를 체결할 수 있는 것처럼 A씨 등 피해자들을 속여 고액의 전세금을 받은 다음 빼돌렸던 것이었다. B씨는 이같은 혐의로 구속됐고, A씨를 포함한 피해자들은 전세금을 제대로 되돌려 받을 수 있을지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이사철 등을 맞아 이와 비슷한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에도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3월 이사철을 맞아 전세 관련 법률상담 방문자가 월평균 대비 62%나 증가했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금을 노리는 사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단은 전세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약하려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계약하는 상대의 신분과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대리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받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상적인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때에도 무조건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만큼 담보가치가 충분한 주택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보증금 보호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전세 보증금을 제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입주하려는 주택에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의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 이하여야 한다. 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지도 살펴봐야 안전하다.


공단 관계자는 "권리관계가 안전하다고 판단되면 계약 당시 입주와 전입신고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항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순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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