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부터 전·월세 등 주택 임대차에서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구조공단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5월 30일 서울중앙을 시작으로 7월까지 전국 6개 지역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하기로 하고 14일 조정위원과 심사관 등 인력 채용 공고를 냈다.
국회는 지난해 5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공단 각 지부에 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개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위원회가 설치되는 곳은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6개 지부이다. 서울중앙은 내달 30일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지역도 7월중 모두 개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 및 사무국 인력 채용도 진행된다. 채용분야는 상임위원, 심사관, 조사관 및 서무직이고 총 42명 규모다.
지원자격은 △상임위원은 판·검사 또는 변호사로 6년 이상 재직한 사람 △심사관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조사관 및 서무직은 학력 및 경력에 제한이 없다.
상임위원 및 심사관은 4월 13~24일, 조사관 및 서무직은 4월 13~19일까지 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를 통해 지원서를 접수한다. 방문 및 우편접수는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