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노6211
#음주운전 #긴급피난 #대리기사운전거부 #판결카드뉴스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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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간만에 동창들과 술을 마신 송 씨
귀가를 위해 대리기사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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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을 데려다줘야 겠다 생각한 송 씨
대리기사에게 서울 송파구와 성남 분당구를 거쳐
자신의 집인 용인 기흥구로 가자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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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대리운전기사가
분당의 한 사거리 앞 도로 중간에 차를 세우고
꼼짝도 하지 않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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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난 송 씨는 차의 시동을 끄고
대리기사에게 내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곧 사고를 우려해 대리기사에게
차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말했죠.
그러자 대리기사는 오히려 경찰에 신고합니다.
"손님이 차키를 빼앗아 도로 가운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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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어쩔 수 없이 10m 떨어진 도로변까지
직접 운전해 차량을 옮기고 주차합니다.
대리기사는 다시 경찰에 전화해
"손님이 음주운전도 했다. 빨리 와 달라"고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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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059%
면허정지에 해당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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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씨는 긴급피난을 주장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가 운행을 거부하고 차량을 방치해 안전지대로 이동시킨 것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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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유죄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합니다.
"송 씨의 행위로 인해 침해되는 사회적 법익보다 그로 인해 보호되는 피고인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 및 신체에 관한 법익이 더 우월한 법익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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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설명
"대리기사는 신호가 바뀌어도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세워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위난이 발생한 상황, 송 씨의 하차 요구로 비로소 위난이 초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