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223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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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형사사법기관의 잘못으로 부당하게 형벌의 집행을 받은 피해자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구금일수에 따라 1일 5천 원 이상 배상.
그런데.
보상금의 지급이 늦어질 경우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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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는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에 연류,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2011~2014년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총 43억7000여만 원의 형사보상금 인용 결정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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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씨 등은 형사보상금을 청구한 지 1~4개월이 지나서야 돈을 받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가 형사보상금을 늦게 지급한 만큼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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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형사보상법에는 지연이자 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다, 형사보상 신청 사건이 폭증하고 있어 부족한 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며 "형사보상금에는 지연이자를 물릴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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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대법원까지 진행됐고
대법원은 오 씨의 손을 들어 줍니다.
"지연이자 4,60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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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의 설명
"보상결정이 확정됐으므로 형사보상금 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다르지 않다"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
"지급 청구일 다음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예산이 부족함을 들어 그 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다. 이는 금전채무자가 자력이 부족하다며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를 정당화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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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정부의 형사보상금 늑장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