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 국민은행
top-image
logo
2023.06.06 (화)
지면보기
한국법조인대관
법무부, 검찰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개소 한달도 안돼 조정신청 37건 접수
이정현 기자
2017-06-20 16:36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문을 연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권광중)에 한달도 되지 않아 분쟁조정 신청이 37건이나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위는 13일 처음으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회의를 열고 37건의 조정신청 중 10건을 선정해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7건은 조정안이 작성돼 권고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된 3건은 △주택명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사건이다. 조정안이 권고될 예정인 7건 중 5건은 임대인이 동일한 병합사건으로, 주택명도에 관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보증금에 관한 사건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며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누구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한 뒤 이를 상대방이 수락하면 개시되고 최대 60일 내에 조정을 마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 수수료는 조정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이면 2만원 △3억~5억원이면 3만원 △5억~10억원이면 5만원 △10억 이상이면 10만원이다. 당사자 본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지하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칠보빌딩(서초구 법원로2길 21) 1층에 있다.

리걸 에듀
1/3
legal-edu-img
온라인 과정
전사원이 알아야 할 계약서 작성 상식
고윤기 변호사
bannerbanner
신문 구독 문의
광고 문의(신문 및 인터넷)
기타 업무별 연락처 안내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인기연재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8.24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배석준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02호
발행일자
1999.12.1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제,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