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는 13일 처음으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 회의를 열고 37건의 조정신청 중 10건을 선정해 심의·의결했다. 그 결과 3건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나머지 7건은 조정안이 작성돼 권고될 예정이다.
조정이 성립된 3건은 △주택명도 △계약 종료 및 보증금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사건이다. 조정안이 권고될 예정인 7건 중 5건은 임대인이 동일한 병합사건으로, 주택명도에 관한 사건이고, 나머지 2건은 유지·수선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종료 및 손해배상, 보증금에 관한 사건이다.
조정위 관계자는 "조정은 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도 저렴하다"며 "앞으로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으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누구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한 뒤 이를 상대방이 수락하면 개시되고 최대 60일 내에 조정을 마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 수수료는 조정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이면 2만원 △3억~5억원이면 3만원 △5억~10억원이면 5만원 △10억 이상이면 10만원이다. 당사자 본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 조정위원회는 지하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칠보빌딩(서초구 법원로2길 21) 1층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