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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 내달 '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에도 신설
이정현 기자
2017-06-29 17:43
7월부터 서울 뿐만 아니라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지방 5개 지역에서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내달 3일 수원·대전·대구·부산지부에 4일 광주지부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앞서 지난 5월 30일 서초동에 서울중앙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권광중)를 개소한 바 있다. 개소식에는 각 지방변호사회장 등 법조계 인사들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조정위는 지난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만들어졌다. △차임·보증금에 관한 분쟁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보증금 또는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 △임차주택의 유지·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등 주택임대차와 관련해 갈등을 겪고 있는 집주인과 세입자는 누구나 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조정은 신청인이 서면 또는 구두로 조정신청을 한 뒤 이를 상대방이 수락하면 개시되고 최대 60일 내에 조정을 마친다.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안과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당사자 간에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해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서 정본에 집행력이 부여된다. 따라서 이 경우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조정 수수료는 조정가액이 △1억원 미만이면 1만원 △1억~3억원이면 2만원 △3억~5억원이면 3만원 △5억~10억원이면 5만원 △10억 이상이면 10만원이다. 당사자 본인이 최우선변제를 받는 소액임차인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면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에는 개소 후 한달만에 55건의 분쟁조정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서울중앙지부에 이어 5개 지부 조정위원회 개소로 더 많은 국민들이 주택임대차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조정위가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구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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