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과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농·어민,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소년·소녀 가장, 기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영세상인 등에 대해 형사법률구조를 실시해 왔다. 최근 구조대상이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구속사건인 경우(구속적부심 등으로 석방된 경우 포함)와 가정·소년·인신 등 각종 보호사건, 재심사건 및 성폭력·아동학대 등 각종 피해자 변호사건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이 모든 형사사건에 대해 법률구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존립에 관한 사건이나 조직폭력관련 범죄, 테러범죄, 마약밀수 등 공안을 해하는 사건, 존속폭행 등 인륜에 반하는 사건에 대해선 구조 타당성이 없어 구조가 기각될 수 있다.
공단의 형사법률구조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단 소속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국선변호인,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한 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또 법률구조 대상자의 행위가 법률구조 대상 형사사건에 해당하면 공단에 직접 구조를 신청할 수도 있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는 때에도 검사가 직접 또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변호사 선임을 신청하면 검사가 공단 소속변호사를 피해자 국선변호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강병훈(44·사법연수원 30기) 공단 본부 구조정책부장은 "형사사건의 절실함은 민·가사 사건보다 높은 경우가 많다"며 "공단이 지원하는 사건이 체불임금을 비롯한 민·가사사건이 대부분이라 마치 형사사건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부 오해가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지원을 할 수 있는 형사사건은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며 "전문가의 지원을 받지 못해 억울하게 처리되는 경우가 없도록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