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수행한 민사 등 법률구조 중 체불임금사건은 4만 3917건이며 이로 인한 구조금액은 약 4768억원이다. 또 개인회생·파산사건은 5837건이며 구조금액은 약 7918억원이다. 민사 등 법률구조로 인한 전체 구조금액은 약 1조 8484억원에 달한다.
한편 공단은 체불임금, 양육비 등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수회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다부처연계시스템을 시행해 왔다.
또 공단은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30일 서울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를 시작으로 지난달 4일까지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에도 조정위원회를 개소했다.
공단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국민의 법적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노력했다"며 "하반기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국민곁으로 다가가는 법률구조공단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