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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 ‘나이어린 남자’일수록 형벌 더 무거워
박미영 기자
2017-08-28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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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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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범의 경우 나이가 어린 남성일수록 더 무거운 형벌이 선고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피해자가 여성이고, 피해자의 연령이 높을수록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부교수(범죄학·형법학 박사)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형사법의 신동향'에 게재된 '살인 범죄 양형 편차, 누구의 영향력인가'라는 논문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박 교수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소가 제기돼 제1심에서 살인 관련 양형기준이 적용된 사건 526건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살인범죄에만 한정을 한 연구라는 점을 신경써서 본다면, 어떠한 집단을 국가가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 보고 있느냐는 점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결과"라며 "살인범죄에 있어 남성과 여성, 나이 많은 사람과 어린 사람 중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남자와 나이 어린 사람이 위협적인 존재로 느껴지고 재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히 성별이나 연령에 따라 구분짓기보다는 구체적인 추가 분석이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엄격한 형량을 받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 "이른바 기사도주의이론에 따르면 가부장적인 성향이 강한 국가일수록 남성이 여성을 보호해야한다는 시각이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남성이 여성보다 위협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분석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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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논문에 따르면 살인사건 재판에서 사선 변호사보다는 국선 변호사가, 여성 변호사보다는 남성 변호사가 변호를 맡은 사건일수록 더 엄격한 형벌이 내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변호는 실질적인 형량 감소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법원의 규모, 소재지, 판사의 수 등 법원 조직의 특성도 양형 편차 유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았다.

 

박 교수는 "양형 가중요소로서 나이가 어리거나 심신미약, 장애인 등 피해자가 취약한 상황 등이 고려될 수는 있지만 자신의 노력과는 상관 없는 성별, 나이 등이 양형에 있어 결정적인 차별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양형에 있어 실제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 이외에 요소가 영향을 끼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교수가 분석한 526건의 살인사건 가운데 사선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40%가량인 210건이었다. 여성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선임된 경우는 9%(47건)에 그쳤다. 또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는 25%(131건)정도였다. 

 

81%인 426건에서 여성 판사가 배석했고 재판에 참여한 판사의 평균 사법연수원 기수는 22기였다. 피해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여성이었고, 피해자의 평균 나이는 45세였다. 가해자는 절대다수인 88%(462명)가 남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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