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직전 월요일인 다음달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장 열흘 간의 '황금연휴'를 앞두고 명절 후 이혼 신청이 평소보다 두 배 이상 급증한다는 통계가 나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50·사법연수원 2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신청 접수건수는 모두 10만8880건으로, 하루 평균 298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됐다. 그런데 지난해 설날과 추석 연휴 이후 각각 10일간은 하루 평균 750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돼 평소보다 2.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날 연휴 뒤 10일간 이혼신청 접수는 7061건이었고, 추석 연휴 뒤 10일간은 7941건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전체 이혼신청 중 14%가 명절 뒤에 집중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설날·추석 연휴 직후 3일간 이혼신청 접수는 하루 평균 850건에 달했고, 추석 연휴 뒤 9월 19일 하루에만 무려 1076건의 이혼신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금 의원은 "평소 쌓였던 부부간, 가족간 갈등과 각종 스트레스가 명절 기간동안 폭발하면서 평소에 비해 이혼소송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갈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명절 갈등'을 특별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월 평균 2만6143쌍이 결혼하고 9564쌍이 이혼하고 있으며, 이혼하는 부부 다섯 쌍 중 네 쌍은 협의이혼, 한 쌍은 재판상이혼을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