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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철 몰카' 판사에 "벌금 300만원"
이순규 기자
2017-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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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어 물의를 일으킨 현직 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단독 박진숙 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서울동부지법 A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2017고약23669).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만 검토해 형을 내리는 것이다. 이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 달 15일 A판사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A판사는 올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열차 안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시민의 신고로 역무원에게 붙잡혔다. 

 

A판사의 스마트폰에서는 여성의 치마 아랫 부분이 찍힌 사진 3장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A판사는 야당 중진 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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